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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정보공개서도 모르면서 가맹점 계약을 한다고?

by 창업돌멩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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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간과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창업시장에 대해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업 희망자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서란?

보통 정보공개서는 용어의 추상성 때문인지 어떤 것에 대한 정보공개인지 또는 정보공개 청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로 불리며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기업정보, 가맹희망자의 개설조건, 영업지역, 지켜야 할 주수 사항 등을 공시한 문서라 생각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꼭 등록해야만 하는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국내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심사받고 등록이 되어야만 가맹점 모집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영점이 없어도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심사 받은 후 등록이 되면 가맹점 모집행위가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영업을 해야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가맹본부?

양 당사자가 인지를 못했거나 별다른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희망자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가맹사업을 영위하다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야 미등록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정위나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로 미등록 사례는 많이 감소한 걸로 파악됩니다.

 

최신 버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는 최신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중 1항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요한 이유

창업희망자 중 회사 홍보도 자주 하고 팸플릿도 제공하는데 굳이 정보공개서가 필요한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고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는 200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왜 의무화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프랜차이즈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많은 분쟁과 문제접들이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역량이 안 되는 사기성 가맹본부들에 의해 도산하는 개인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량한 창업 희망자의 보호가 절실했고 이에 국가에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심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사기성 불공정이 있는 거래 관계를 방지하고자 생긴 것입니다.

물론 가맹본부도 자신들의 회사 홍보도 하고 팸플릿도 제공하지만 그것이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볼 때 꼭 체크해야 할 부분

보통 창업박람회에 가는 창업희망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계약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영업사원이 구두로 얘기하거나 정보공개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겼을 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약하기 이전에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보공개서 상의 내용은 약 60페이지에 달하고, 가맹계약서 역시 약 30페이지로 합치면 1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영업이익, 개설비용, 특히 개설비용에서 인테리어 비용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본부 담당자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조건, 위약 관련 조건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내 총생산 대비 약 8%에 육박하고 관련 종사자만 100만이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진입장벽도 낮고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가맹본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가맹본부를 걸러내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특히 영업사원들이 얘기하는 허황된 예상 매출액은 반드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 매출액 관련 자료는 반드시 서류나 서면으로 받아야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희망자들은 항상 투자하기에 앞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공보공개서를 항상 숙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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