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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상가 권리금 이것만 알아두자/상가 권리금 종류/참고사항

by 창업돌멩이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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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이것만 알아두자 권리금 종류4가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점 등의 대가를 말한다"

* 출처 : 매경시사용어사전

 

상가권리금은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 등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많이 있지만 넘기는 사람과 인수하려는 사람 간의 시각차이, 제 3자가 바라보는 시각, 법률가가 보는 시각 등 사람마다 권리금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단 상가권리금의 종류와 간단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기타 권리금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바닥 권리금 : 어느 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입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등 인수할 매장이 위치한 것에 따라 주는 권리금으로 좋은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닥 권리금은 상권의 시세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권리금입니다. 내가 5천만 원의 바닥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면 거의 5천만 원을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2. 영업 권리금 : 기존 매장 매출에 관련된 권리금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기존 매장의 일매출이 평균 10만 원인 경우와 100만인 경우 발생하는 권리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동일 업종을 인수할 시에는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의 의미가 있겠지만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영업권리 의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매장이 치킨집인데 내가 카페를 하기 위해 매장을 알아본다면  업종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입지라고 가정한다면 장사가 잘되는 매장보다는 안 되는 매장을 인수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종업종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리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  바닥 권리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시설 권리금 : 인테리어나 간판, 냉난방기, 각종 집기 등이 얼마나 깨끗한지,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 매장이 본인이 하려는 업종과 같은 매장으로 인수 창업 시 발생하는 것으로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과 동일하거나 연관성이 있다면 시설 권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도 아니고 연관성도 없거나 혹은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창업이라 인테리어에 대해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 철거 후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한다면 시설 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권리금 :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담배권입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인수를 계획 중이라면 담배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담배권에 대해 권리금을 따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매장을 내놓는 입장에서는 바닥 권리금은 얼마, 영업 권리금은 얼마, 시설비는 얼마라는 식의 권리금을 구분하여 내놓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권리금은 얼마라는 식으로 책정하다 보니 인수자가 업종을 달리 할 건지, 기존 매장과 같은 업종을 유지할 건지 여부에 따라서 그 권리금이 적정한지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책정 시 참고 사항

  1. 임대조건에 따라 권리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어디는 월세가 100만 원이고, 어디는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월세가 저렴한 매장에 권리금을 더 주더라도 적정 수준이라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사실 요즘 번화가 상권을 둘러보면 권리금 없이 나와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장들은 월세가 천만 원, 2천만 원 하다 보니까 권리금이 없어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매장이 되는 겁니다.
  2. 비교치가 있어야 적정권리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한 상권에서 매장 10개를 보았다고 한다면 임대조건 대비 권리금이 얼마인지 각각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권끼리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간혹 점포 3~4개 정도만 살펴보고 권리금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최소 30~50개 정도의 매장을 봐야지 이 권리금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비교치가 나와서 판단하기 좋습니다.
  3. 본인이 인수할 때 지불한 권리금을 다른 사람한테 인계할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운영하면서 매출이 좋았다면 동일 업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닥, 영업,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고, 혹은 입지 조건은 좋지만 업종 선택을 잘못해 실패한 경우 최소한 바닥권리금은 요구할 수 있듯이 최소한의 권리금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권리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권리금은 앞서 말했듯이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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