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게는 억대가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꾼이 공사비를 먹튀 하는 게 쉬운 일입니다. 그냥 인테리어 업체를 유령회사로 하나 만들어서 소비자들 돈 받고 잠수 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인테리어 사기꾼들의 수법과 사기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사기가 쉬운 이유와 수법
인테리어 사기는 법을 악용하는 거라서 본인들이 사기를 치더라도 소비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대응도 힘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법을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인테리어 계약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현장 동행 : 업체 담당자와 현장을 같이 둘러봅니다.
- 계약서 작성 : 현장 방문 후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금 : 전체 공사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선지불 합니다.
- 중도금 :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전체 공사 대금의 50~70%를 나눠 지급합니다.
- 잔금 : 공사 마무리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사기 수법입니다.
- 계약서 : "저희는 얼굴이 명함입니다" 혹은 "계약서 작성 안 하셔도 알아서 잘해드립니다" 등 너스레로 신뢰를 주입시키고 계약서 작성을 이리저리 피합니다.
- 철거 :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을 받게 되면 신속하게 철거부터 진행합니다.
- 중도금 : 철거 후 가끔씩 자재 몇 개를 갖다 놓고 자재비와 공사비 명목으로 중도금을 재촉합니다. 이때부터 소비자는 혹여라도 공사에 지장이 생길까 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금이 지급되는 순간 업체는 갑이 되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 완전 잠수를 타고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어이없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 수법을 보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사기인데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철거나 자재를 두지 않았다면 작업할 능력과 마음 없이 계약수주를 받아 돈을 챙긴 혐의로 사기죄에 해당되겠지만 이미 철거를 하고 자재도 가져다 놓았기에 법원에서는 공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잠수 탔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소송밖에 없는데 과실 입증까지 소비자가 해야 하는 소송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테리어 사기 예방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런 사기에 당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서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될 8가지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사항목 : 공사명, 공사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자재 같은 공사항목들은 별도 견적서를 항목별로 세세하게 작성하고 그 내용을 따른다라고 기입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 착공일과 준공일을 꼭 기입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금액과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10% 이하, 잔금은 20% 이상으로 추천드립니다.
- 업체 사업자 정보 : 업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의 자료를 요청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받은 자료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변경 주체 : 공사 내용이 변경될 때 사유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할 건지 업체가 부담할건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기간 : 보통 업체들은 1년간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책임지는데 하자 발생 원인이 소비자가 아니라면 보수할 책임이 업체에 있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 지체보상금 :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예정일보다 지체되면 하루 연체이율을 전체공사대금의 0.1% 수준으로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도록 기입해야 합니다.
- 계약해지 : 업체가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기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테리어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의 부푼 꿈을 꾸기도 전에 절망을 안아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조심하자는 취지로 다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계약하고 인테리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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